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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373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1. 6. 00: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잠시 시동을 켜놓은 상태로 주차시켜 놓은 피해자 점유의 F 오피러스 차량을 피해자 동의 없이 약 200m 운전하여 가 이를 일시 사용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00: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길을 I지구대 방면에서 연암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북부교통 합명회사 소유 J 차량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부딪친 후 중앙선을 넘어갔고, 마침 반대차량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K(28세)가 운전하던 피해자 케이티렌탈 주식회사 소유의 L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북부교통 합명회사 소유 J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00,3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K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케이티렌탈 주식회사 소유의 L 차량을 후런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641,6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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