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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9 2018나13069
임차권존재확인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지분 변동관계 1) 원고들과 피고들, 소외 M, N, O은 1998. 12. 21.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경락받아, 같은 날 위 건물 중 각 공유지분(피고들 및 소외 M은 각 2/22 지분, 원고들과 소외 N, O은 각 1/2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B은 2008. 12. 17. Q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1/22 지분에 관하여 2008. 1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Q 앞으로 이전된 위 1/22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이 2012. 5. 2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M은 2004. 2. 11. P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2/22 지분에 관하여 2004. 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P는 2016. 4. 25. D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2016. 4.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N은 2017. 2. 9. 피고 F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1/22 지분에 관하여 2016.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K은 2011. 8. 12. 이 사건 건물 중 O의 1/22 지분에 관하여 2011. 8. 5.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소유 지분비율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1)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경락받은 위 가.

1)항 기재 13명의 공유자들은 2002. 8. 23. 원고들과 N, O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3 도면 R호 및 S호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기간 2002. 8. 23.부터 2004. 8.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들과 N, O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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