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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5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2. 20. 04:30 경 서울 송파구 E, 2 층에 있는 ‘F’ 주점 화장실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 야, 뒤에서 남자가 후장을 따려고 한다 ”라고 하자 피고인 A은 뒤에 서 있던 피해자 G(21 세 )에게 “ 뭐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에 달린 모자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 H(21 세) 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I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먼저 피해자 G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점, ② 피고인 A의 폭행이 제지 당하자 피고인 B가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던 점, ③ 피고인 B의 폭력 행사를 보면서도 피고인 A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공동행위는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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