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1. 14. 02:15 경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F( 여, 19세 )에게 “ 아가씨, 술이나 한잔 하자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F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G(19 세) 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 뭐 씨 발 놈 아, 너 몇 살이냐고, 너 가 오 잡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 그만 하랬 지 ”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위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뒤편에서 앞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물고,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팔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