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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19가합512329
위약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보유한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4,000 주 중 3,200 주에 대한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문 매도인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경기도 구리시 D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C( 이하 ‘ 회사’) 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4,000 주(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 )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주이다.

매도인은 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3,200 주(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80% 이며, 이하 ‘ 대상주식’) 및 회사의 경영권을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매수인에게 매도하고자 하며, 매수인은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대상주식 및 회사의 경영권을 매수하고자 한다( 이하 ‘ 본건 거래’). 이에 당사자들은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제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 2 조 주식의 매매 및 매매대금 (1) 본 계약의 제반 조건에 따라 매수인은 대상주식을 제 4조 소정의 거래 종결 일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고,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한다.

(2) 본 계약상 대상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은 1 주당 금 팔십오만 원( ₩850,000 )으로 하며, 매매대금 총액은 금 이십칠억이천만 원( ₩2,720,000,000 )으로 한다.

다만, 거래 종결 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일정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매매대금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되며,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대금은 그 조정된 금액으로 한다.

별첨 1의 2016. 10. 31. 기준 재무제표상 순자산 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의 중요한 손상, 부채의 과소 계상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한 손실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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