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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9 2020나203028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4 면 제 2 행의 ‘G’ 뒤에 “( ‘G 주식회사 ’를 말한다.

이하 ‘G ’라고만 한다) ”를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제 4 면 상단의 도표 아래 제 2 행의 “ 이후 피고는 ”부터 제 4 행의 “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피고는 D 단체에 의한 위 특별감사와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업무 인계 인수감사를 실시하여 아래의 제 3 징계 사유 등을 적발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8. 7. 31. 인사위원회를 열어 앞서 본 제 1, 2 징계 사유와 아래 제 3 징계 사유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 해직하고( 이하 ‘ 이 사건 해고’ 라 한다), 원고에게 ‘ 사고 피해 금 32,548,000원을 2018. 9. 5.까지 재무 팀에 변상하라’ 는 내용의 변 상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

징계 사유와 변 상금 부과 처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 1 심판결 제 9 면 제 15 행의 “ 회상한도 ”를 “ 외상한도”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14 면 제 18 행부터 제 15 면 제 10 행까지의 “4. 변상 금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4. 변상 금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징계 변상업무처리 준칙 제 33조 제 1 항이 “ 변상책임은 직원이 업무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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