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9.05.23 2018누13511
퇴역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과 피고의 주장들을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에게 현역복무 부적합자로서 강제전역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4행의 “2000. 9. 1.”을 “2009. 9. 1.”로, 표 아래 제1행의 “위 비위행위로 대해”를 “위 비위행위에 대하여”로, 표 아래 제2행의 “항고심사위원회에 대한”을 “항고심사위원회에서”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밑에서부터 제7행의 증거 기재에 갑 제10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2행의 “보기 어렵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보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면담/관찰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원고에게 현역복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격태도상의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