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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20620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들이 공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이 사건 토지들)을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부당이득액은 2013. 10. 16.부터 2014. 10. 15.까지 각 15,585,000원(= 월 2,597,500원 × 12 × 1/2) 및 2014. 10. 16.부터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각 월 1,320,250원(= 2,640,500원 ×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13.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임의경매사건의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들의 각 1/2지분을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해 10.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이다. 2)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지분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들이 분할되기 전의 토지들의 소유자인 D과 E이 분할 전 토지들 위에 연립주택 3동을 건축하여 약 50여명에게 분양하면서, 위 분할 전 토지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분할하여 나머지 토지들의 통행로로 무상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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