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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나20669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아버지인 C은 2009년 11월 무렵 피고와 사이에 ① 김포시 D 대 605㎡, ② E 임야 580㎡, ③ F 임야 354㎡, ④ G 대 565㎡, ⑤ H 임야 690㎡, ⑥ I 임야 7,554㎡(이하 ‘① 내지 ⑥의 6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수익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원고를 대리한 C, C의 친구인 J, 피고 및 피고의 처인 K은 2010년 3월 무렵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L, M(병합)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들을 낙찰받아 2010. 3. 11. 낙찰대금 1,055,300,000원을 완납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645/1,000, K 108/1,000, J 131/1,000, 피고 116/1,000지분비율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C은 이 사건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낙찰대금 중 일부를 마련하였다.

그 이후 2010. 3. 23. C, 피고, K 및 J은 공유물분할협의를 통하여 ①토지는 K, ②토지는 피고, ④, ⑥토지는 원고, ⑤토지는 J 단독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③토지는 공유상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들 및 그 토지들에 대한 건축허가권 등을 매각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계획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자, C은 2011년 9월 무렵 피고에게 ①, ④토지에 건축을 하려고 하니 ①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면 2년 안에 매매대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는 ①토지 및 ③토지 중 K 명의의 공유지분을 C에게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11. 9. 20. C에게 위 토지 및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1. 9.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 C 및 피고 사이에는 2011. 9. 19. 공증인가 법무법인 엘에스 증서 2011년 제1111호로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3. 9. 19.로, 지연이자는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고,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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