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6. 23:37경 제주시 오라2동에 있는 도라지식당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오라정수장(연미마을입구) 입구 사거리 노상까지 약 173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스엠(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나, 대리운전기사인 G가 E 에스엠(SM)52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으로 줄여 쓴다)를 운전하였을 뿐 피고인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대리운전기사인 G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태우고 목적지인 J아파트로 가던 중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세우라고 하여 연삼로 주변 ‘도라지식당’ 안쪽에 주차를 하였다.
이 사건 시간대에는 연삼로 주변에 과속하는 차량이 많아서 위험하기 때문에 3차선에 걸치지 않게 위 식당 진입로 쪽으로 들어가게끔 주차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요금을 받아 그 자리를 떠나고 약 10분 ~ 25분이 지난 후 다른 손님을 태우고 연삼로를 지나갈 때에는 위 차량이 도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