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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65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0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84-19 광도아파트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수영오거리 쪽에서 수원대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당시 새벽 시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인 때에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6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9. 13. 10:2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확대에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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