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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4 2015노9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 뒤쪽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과 충돌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적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년에 도로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금고 1개월 ~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개월 ~ 6개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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