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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1 2018가합2211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5. C과 사이에, C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성북구 D 외 1필지 제3층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7. 7. 3.부터 2019. 7. 2.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9천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C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9천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으며, 2017. 7. 4.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F는 2017. 7. 27., 피고는 2017. 11. 2.,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2018. 1.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을 1천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임의로 원고의 서명을 하고 미리 준비한 원고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담보가치를 조작한 뒤,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주식회사 G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차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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