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6. 5. 4.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7. 1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7. 11. 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그 소유 명의만 C 앞으로 해두었을 뿐 실제 소유자는 피고와 망 D(2016. 11. 6. 사망)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2항에 따르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참조). 이에 따르면,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와 망 D이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