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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2457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6. 5. 16.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4. 11. 3. E이 사망하자 2015. 3. 2. 상속으로 원인으로 E의 자녀로서 상속권자인 원고와 F 명의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권자로서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그 소유 명의만 E 앞으로 해두었을 뿐 실제 소유자는 피고 D이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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