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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079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0.부터 2020. 1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16. 5.경부터 연인 관계에 있다가 2016. 11. 초경부터 동거하였고, 2018. 11.경 헤어졌다.

피고 C는 피고 B의 모친이다.

나. 피고 B는 2019년에 원고에 대한 아래 범죄사실(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행위’, ‘이 사건 제2 행위’, ‘이 사건 제3 행위’라 한다.)로 춘천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다.

위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양형에 관하여는 피해자인 원고의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공포가 컸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 B에게 30년 전의 폭력 벌금 전과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 전과도 없는 점, 피고 B가 위 형사 사건에서 원고의 거부로 합의나 형사공탁을 할 수 없게 되자 원고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여 피해 회복을 시도하였던 점(원고는 위 10,000,000원을 그날 다시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여 반환함),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령명령 40시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형사 판결’이라 한다.)은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4. 20:00경 강원도 홍천군 내면에 있는 불상의 펜션 객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A(여, 4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전남편을 비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남편에게 갈꺼냐”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세대 때리고 이불을 뒤집어씌운 뒤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 부분을 무릎으로 눌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등 신체 다발적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6. 20:00경 남양주시 D건물 E호에서 1.항과 같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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