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202』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20. 00: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같은 여행 업계 가이드로 일하는 후배인 피해자 D(31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4. 20. 00:50경 서울 구로구 E건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놈이 다 키워 주었더니 이제 나를 신고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333』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8. 23:15경 서울 영등포구 F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G(44세)가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휴대폰 액정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2019고단4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