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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5고합34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압박붕대 2개( 증 제 1호), 과도 (24cm) 1개( 증 제 2호), 모자...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348』 피고인은 혼자 나와 살면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하자, 농촌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재물을 강취하거나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도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2. 9. 02:00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8세) 의 집에 담을 넘어 안방에 침입하여,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을 왼손으로 막고 오른손으로 흉기인 과도( 길이 24cm )를 들고 “ 돈이 필요해서 왔다, 조용히 해라.

”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현금 2,000원, 커피 믹스,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7. 03:00 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여, 78세) 의 집에 부엌 창문의 방충망을 찢고 창문을 연 후 안방에 침입하여, 그 곳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흉기 인 위 과도를 들이대고 “ 돈을 내놓아라.

”라고 하며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 가방 속에 있던 현금 18,000원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신체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2. 02:55 경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여, 75세) 의 집의 담을 넘은 후 잠겨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그 곳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흉기 인 위 과도를 들이대고 “ 돈을 내놓아라.

”라고 하며 이불을 뒤집어씌운 후, 피해자가 소리치며 반항하자 그곳에 있던 압박붕대를 피해 자의 입에 넣어 재갈을 물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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