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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3784
항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 주식회사 D’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4. 29. 한국도로 공사와 ‘E’ 을 맺고 2016. 5. 경까지 고속도로 구간에서 무인 비행선을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항공법위반 초경량 비행장치인 무인 비행선의 부양가스는 비폭발성 가스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폭발성 가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4. 경 F에 있는 ‘G’ 와 H에 있는 ‘I ’에서, 무인 비행선을 운행하면서 비폭발성 가스인 헬륨가스를 주입하여 운행하여야 함에도 폭발성 가스인 수소가스를 주입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초경량 비행장치인 무인 비행선을 통해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4. 29. 피해자 한국도로 공사와 ‘E’ 을 맺고 2016. 5. 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무인 비행선을 운행한 사람으로서, 무인 비행선 운행에 필요한 연료인 헬륨 가스비용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그 대금을 지급 받으려면, 피고인이 실제로 헬륨가스를 구입하여 사용한 연료만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8. 경 피해자 한국도로 공사 J에 실제 구입하여 사용하지 않은 가스 비 2,970,000원을 청구하여 같은 달 13. 피해 자로부터 2,97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2.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2,392,000원을 지급 받았다.

판단

1. 항공법 위반죄 부분

가. 적용된 처벌규정 항공법 항공안전 법이 2016. 3. 29. 공포되어 1년 이후부터 시행됨으로써 항공법은 폐지되었다.

항공안전 법은 같은 내용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제 160 조 ( 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①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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