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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491
항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항공 레저스포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항공 레저스포츠 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1. 20. 16:00 경부터 같은 날 16:50 경 사이 제주시 B에 있는 C 본 관동 남측 항공기 장외 이ㆍ착륙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4명을 상대로 1명 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경량 항공기인 동력 패러 슈트 레 전드 XL에 태워 약 50 분간 비행하였다.

2.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또 는 경량 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 종사자 자격 증명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경량 항공기 조종사 자격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위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경량 항공기인 동력 패러 슈트 레 전드 XL을 사용하여 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조사 내용 및 행동 상황), 수사보고( 이 사건 동력 패러 슈트가 경 량 항공기인지 여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항공법 제 174조 제 2 항, 제 140조의 2 제 1 항( 미등록 항공 레 저스 포스 사업 경영의 점), 항공법 제 172조의 2 제 5 항, 제 25조 제 1 항, 제 26 조( 자격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경량 항공기를 비행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 인은 경량 항공기( 동력 패러 슈트) 조종사 자격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2015. 11. 1. 이 사건 경량 항공기를 5 분간 비행한 범죄사실로 적발되었음에도( 위 범죄사실로 2016. 2. 26. 기소유예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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