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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7 2015고단107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2. 11. 30.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E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1. 18. 2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별량면 소재 영 암- 순천 간 고속도로 97.5km 지점 편도 2 차선 도로를 그 도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2 차로를 따라 피해자 F( 남, 38세) 이 운전하는 G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왼쪽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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