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6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2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보광 삼거리 방향에서 서빙고 역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1 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 여, 69세) 가 운전하는 E 마 세라 티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코란도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위 마 세라 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91길 76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 항 기재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