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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42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TGX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14:40 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 현 푸르지 오아파트 앞 편도 4 차로 도로의 4 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큰고개 오거리 방향에서 복 현 네거리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좌측에는 피해자 D(35 세) 가 운전하는 E 쏘렌 토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쏘렌 토 승용차를 합계 440,5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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