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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9 2016고단262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20』 피고인은 육군 제 7391 부대 5 대대 별량면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15. 순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2016. 11. 24. 순천시 별량면 운 천리에 있는 순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훈련 후반기 2차 보충 (6H) 훈련을 받으라‘ 는 육군 제 7391 부대 5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2016. 11. 25. 순천시 별량면 운 천리에 있는 순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훈련 전반기 2차 보충 (6H) 훈련을 받으라‘ 는 육군 제 7391 부대 5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2705』

1.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10. 9. 22:00 경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주거까지 갈 목적으로 순천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자동차 열쇠를 무단으로 가져온 다음, 위 사무실 뒤 대도 맨션 주차장에 주차 되어 있는 피해자 F(48 세) 소유의 G 포터 화물차를 피해 자의 동의 없이 운전해 가 일시 사용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일시 사용하는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22: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녹색로에 있는 청 암 대학교 사거리 앞 도로를 제일대학교 방향에서 효천고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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