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5069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 12. 29.자 2016차3469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차3469호로, 피고가 2008. 6. 26.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1년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6. 12. 29. 위 청구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7. 2. 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의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차입약정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