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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1130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차148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17. 1. 11. 원고와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차14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2. 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대여금 10,015,6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17. 2. 28.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연대보증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대여금 또는 연대보증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의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D가 2014. 9. 4. 이전 원고의 대표이사였고, C이 2014. 9. 4.부터 2017. 3. 18.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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