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882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5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4. 1.경 피고로부터 대구 C 아파트 건설공사 중 파일항타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 원고와 피고의 현장소장 D는 위 공사대금 액수를 파일 1본당 1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기로 약정하였고(원고는 2015. 2. 26.자 준비서면에서 공사대금이 파일 1본당 10,000원이라는 사실을 자백하였다), 원고가 2014. 5.경까지 총 3,164본의 파일항타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은 34,804,000원(= 3,164본 × 10,000원 × 1.1)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2,649,6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154,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43,286,7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22,649,6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637,1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에서 원고의 공사잔대금으로 인정한 12,154,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잔대금 12,154,4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4. 10.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