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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1.15 2016가단4150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원고는 이 사건 본소로써, 자신은 피고(정확히 말하면 ‘B 주식회사’인데 위 회사는 2015. 3. 24.경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5. 11. 26. 회생계획인가되었다. 이하에서 그저 ‘피고’라고 지칭한다)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있고,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의 대여금(가불금)채권이 있는데, 피고가 원고의 동의도 없이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위 대여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공사대금만을 지급하고 있는바, 원고와 D은 전혀 별개의 회사이고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원고와 무관한 것이므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공사대금으로부터 공제한 공제금 6,4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써, 원고는 D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원고와 D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고, 이에 따라 피고가 D에 대한 대여금채권 1억 2,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으로부터 공제(상계)한 것이어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고, 나아가 나머지 대여금 8,000만 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잔대금 1,400만 원을 공제(상계)한 6,600만 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우선 원고는 피고가 공사대금으로부터 공제(상계)한 금액이 합계 6,4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을 제3호증의 5,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6.부터 2015. 9.까지 매월 1,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기성 공사대금으로부터 공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⑶ 다음으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D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원고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서 양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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