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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2.23 2015가단554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경북 봉화군 B 조성공사 중 골조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시공하였는데, 그 미지급 공사대금이 5,500만 원이고, 피고가 2015. 9. 16.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5,500만 원을 2015. 9.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경북 봉화군 B 조성공사 중 골조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5,500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5. 6. 22. 및 2015. 9. 3.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원고가 B 조성공사 중 구조물 공사를 책임지되, 9억 9,000만 원 내에서 재료비, 노임, 식대는 피고가 월별로 직불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사 완료 후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정산하여 지급받을 공사대금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여야 하나, 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2) 원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그 주장하는 골조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단 시점까지의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또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5,500만 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다.

나. 또한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8. 7. 피고에 대하여 불법하도급 혐의로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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