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6 2013고정179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 21:55경 고양시 덕양구 C빌딩 지하주차장에서 그 직전 위 빌딩 1층에 있는 ‘D’ 후문 복도에서 피해자 E(56세)이 자신의 양팔을 뒤로 잡아당기고 뒷머리를 수회 때린 이유에 대하여 물었으나 제대로 답변해주지 않아 화가 난다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힘껏 밀어 뒤로 넘어뜨려 뒷머리 부위가 그곳 벽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