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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18 2013고단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23:1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과거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D(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정확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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