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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7 2012노34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 2명에게 나체사진을 전송한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반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포’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무상의 교부를 말하는 것으로, 특정의 1인 또는 소수인에게 위와 같은 촬영물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반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반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다면 위 제14조에 의한 미수죄로 처벌할 수는 있을지언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반포 범행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의 초등학교 동창생 2명에게만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혼한 피해자가 계속하여 초등학교 동창들과 어울려 여행을 다니는 것을 알고 화가 나 다시는 피해자가 초등학교 동창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할 목적에서 피고인이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피해자의 동창생 2명에게 그 사진을 보내게 되었던 점, ②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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