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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8고단35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12:00경부터 같은날 15: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스튜디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에게 ‘개인소장용이고 유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동의를 받은 다음 피고인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 등이 노출된 나체사진을 촬영한 후 2018. 3. 26.경부터 2018. 8. 8.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공개 F 계정(G)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 총 8장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경 20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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