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4. 26.부터 서울 강남구 D 빌딩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 집행 및 운영을 비롯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29. 거래처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32,251,265원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3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H)로 이체한 다음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2.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E 소유의 2,27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한 다음 주식투자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첨부서류 포함
1. 이사회 회의록 및 대여금 계약서
1. 계정별 원장(증거목록 순번 21번), 통장사본(E 1부)
1. 증권거래내역(A) 1부
1. 재무상태표(증거목록 순번 22번)
1. 확인서, 거래처 원장(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자금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위 자금은 E이 F을 위하여 기업운영자재 MR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