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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6 2014고단293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경부터 2014. 5. 12.경까지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재산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 15.경부터 주식회사 WERP로부터 파산법인인 깁스코리아다이스캐스팅 주식회사의 인수를 위한 자금 총 11억 원을 투자받아 피해자 회사의 파산법인 인수사업을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F(휘트니스 센터)의 관리비, 임대료가 1억 원 가까이 연체되고, 직원들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자,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위 휘트니스 센터의 적자를 보전하는데 사용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5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다음, 위 휘트니스 센터의 운영경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합계 금 260,4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 통장내역(증거목록 순번 8번)

1. A 통장내역(증거목록 순번 9번)

1. E 계정별 원장

1. 재무상태표

1. 계정별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추가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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