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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14 2013고단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같은 해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21:35경 구미시 고아읍 예강1리 입구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위반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9. 12.경, 2003. 11.경, 2005. 5.경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2011. 7.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2011. 12.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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