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7 2013고단1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23:4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남경수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13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