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7 2013고단1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23:4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남경수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13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