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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7 2013고단1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 23:05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동부중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와 같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그 외에 다른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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