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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9 2015가합6039
위약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C와 D, E는 상업용지를 공동매수하여 사업을 하기로 합의한 후 2009. 8. 25. 대한주택공사 F본부장과 오산시 G 940㎡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3,412,200,000원, 피고 C, D(H 명의로 취득함), E의 지분을 각 50%, 25%, 25%(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로 정하여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대금의 납부방법과 연체료 납부에 대해서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피고 C, D, E는 위 계약 체결일에 대한주택공사 F본부장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른 계약금인 170,610,000원, 85,305,000원, 85,305,000원을 지급하였다.

수분양자는 분양대금을 계약체결일에 계약금 341,220,000원, 2011. 8. 25. 2차 할 부금 1,364,880,000원, 2012. 8. 25. 할부 잔금 1,706,100,000원 각 지급하기로 한다.

수분양자가 중도금 및 잔금을 당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양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국민은행 일반자금대출의 최저연체이율 한도내에서 분양자가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 연체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연체이율에 의하여 각 일할 계산한다.

D은 2011. 3.경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피고 C와 상의 없이 I에게 매도하였고, 2011. 5. 3. 피고 C에게, 위 피고와 상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매도하여 공동사업이 무산된 것에 책임지기 위하여 2013. 5. 30.까지 이 사건 분양권 중 위 피고의 지분을 위 피고가 투자한 금원인 170,610,000원을 보장하면서 매도해주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한편 피고 C는 2011. 6. 24.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분양권 중 자신의 지분을 이전해주었다.

피고 C는 피고 B를 대리하여 2013. 4. 5. D의 중개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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