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죄 및 판시 제4의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연번 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2의 가죄: 벌금 200만 원,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20. 2. 4.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인 2020. 7. 3.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③ 이에 법원은 2020. 7. 17.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 판시 제4의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연번 1, 2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