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22 2017가단11369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A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황해 2016. 5. 17. 작성 증서 2016년 제852호 공정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A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황해 2016. 5. 17. 작성 증서 2016년 제852호 공정증서...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