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63557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황해 작성 증서 2014년 제182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