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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7 2018고단37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으로 인해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자, 따로 살고 있는 친아들 B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아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신청한 후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1. 15. 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8-3. 광성 빌딩 4 층 KB 손해보험 사무실에서「 카드 발급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을 작성함에 있어 회원 성 명란에 ‘B’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자필로 B의 서명을 하고, 하단부의 개인( 신용) 정보 필수 동의서에 회원 성 명란에 ‘B’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자필로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B 명의의 카드 발급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1 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회사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마치 B의 동의를 받은 진정한 명의의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15. 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52 소재 지하 2 층「 세이브 존 」에서, 위 1. 항과 같이 교부 받은 삼성카드( 카드번호 C)를 마치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물품대금으로 16,87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77회에 걸쳐 합계 42,727,67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9. 30. 경 고양시 덕양구 D 건물 101호의 BGF 캐시 넷 현금 지급기에서, 위 1. 항과 같이 교부 받은 삼성카드를 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5.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5,450,000원을 각 피해 자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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