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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233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시어머니였던

D 명의로 ‘E’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위 D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자신이 위 음식점 대표인 위 D 인 것처럼 가장하여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위 D 명의로 신용카드를 신청한 후 2014. 11. 10. 경 행사할 목적으로 ‘ 삼성 비즈카드 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의 수령 확인 란, 개인정보 필수동의 서 란, 개인정보 필수 제공동의 서 란, 개인정보선택동의 서 에, 개인정보선택제공에 관한 사항 란에 각각 “D ”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 삼성 비즈상품 서비스제공 개인정보 필수 동의서’ 의 회원 란에 “D ”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 사문서 인 카드 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1부, 삼성 비즈상품 서비스제공 개인정보 필수 동의서 1 장을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삼성 신용카드 1매를 수령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카드 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삼성 비즈상품 서비스제공 개인정보 필수 동의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 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 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위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4.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 A 동 5 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G ’에서 148,7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후 위 제 1 항과 같이 D 명의를 모용한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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