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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합2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17:0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마트’에서, 피해자 D(여, 14세)가 들어와 물건을 고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위 마트 내 과자코너 쪽으로 부른 후, 손으로 어깨 부위를 잡아끌어 껴안은 다음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마트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마트를 찾은 여중생인 피해자를 끌어안아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추행의 태양과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2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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