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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311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113』

1. 특수 절도 피고인과 C는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 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 주차되어 있는 택시의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7. 11. 16. 01:00 경 청주시 흥덕구 서 현 중로 32번 길 23에 있는 가로수마을 휴먼 시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C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택시의 조수석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파손한 다음 그 안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5만 원과 시가 35만 원 상당의 블랙 박스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약 166만 1천 원의 현금과 7대의 블랙 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7. 01:30 경 익산시 익산대로 255에 있는 남 중이화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택시의 조수석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파손한 다음 그 안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와 현금 약 15만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약 180만 3천 원의 현금과 블랙 박스 1대, 휴대폰 1대, 지갑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2. 29. 02:58 경 천안시 동 남구 봉서 8길 13에 있는 봉명 청 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택시의 조수석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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