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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5 2018고합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2015.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4. 9.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4.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합 90』

가. 피고인은 2018. 4. 4. 01:34 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C 동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쏘나타 택시의 뒷좌석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파손한 다음 위 택시 안으로 들어가 18,000원 상당의 동전과 주유카드 3 장,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4. 02:00 경 위 B 아파트 F 동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칼 로스 승용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파손한 다음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4,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4. 5. 04:30 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광 안 리 해수욕장에서 피해자 I(65 세) 이 운행하는 J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목적 지인 부산 북구 K 아파트에 도착하였으나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인근에 있는 파출소로 다시 이동하던 중 부산 북구 L에 있는 M 지사 앞에 이르러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가슴을 수회 때리고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꺾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8 고합 17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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