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495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동네 출신의 선배인 B 와, 2014. 9. 26. 경 충남 서산 일대에서 주차된 택시의 운전석 유리창 사이에 드라이버를 집어넣은 후 이를 당겨 유리창을 파손한 다음 택시에 보관된 물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B와 함께, 2014. 9. 27. 03:00 경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F를 발견하고 택시 안에 있는 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택시로 다가가, 피고 인은 위 택시의 주변에 서서 망을 보고, 위 B는 위 택시의 조수석 유리창 사이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집어넣은 후 이를 옆으로 당겨 위 유리창을 파손한 다음 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4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B와 함께, 2014. 9. 27. 05:00 경 충남 서산시 양유정 1로 39-2에 있는 노상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택시 안에 있는 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택시로 다가가, 피고 인은 위 택시의 주변에 서서 망을 보고, 위 B는 위 택시의 운전석 유리창 사이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집어넣은 후 이를 옆으로 당겨 위 유리창을 파손한 다음 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2만원과 시가 불상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현장 피해 사진, 현장 블랙 박스 채 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각 합동 절도)

1. 집행유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