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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08 2012고단1500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10. 16. 배임의 점은 무죄

이유

...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8. 중순경 위 E 주식회사 공장에서 기계 판매업자 N을 통하여 불상의 매매업자에게 3,400만원을 받고 위 톰슨자동프레스 1대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감정가 약 5,356만원 상당인 위 톰슨자동프레스를 처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50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수사보고 『2013고단8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사경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부분 포함), 수사보고(G 상대 수사, 첨부된 부분 포함) *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기계를 사채업자 G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G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점유하는 상태를 유지한 이상 담보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에게 담보권의 상실이나 담보가치의 감소 등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에게 2012. 7월 초경 1주일 후 변제하기로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G가 임의 처분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 ‘본인공장에 있는 (시설물포함) 기계류를 채권자인 G가 임의 처분을 하더라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약정서가 2012. 7. 3.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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