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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6나201735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4항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1)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① 2008년 5월경 피고 C에게 200,000,000원을, 2010년 10월경 피고 B, C에게 100,000,000원을 빌려주었음을 이유로 대여금(피고 B에게 100,000,000원, 피고 C에게 3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20. 피고 C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다음부터 ‘피고 C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무효임을 이유로 ㉮ 피고 C,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들 명의로 차례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 이 사건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였던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각각 구하고 있다.

(2)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서 ①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대여 사실에 더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자금 명목으로 211,000,000원을 빌려주었음을 이유로 피고 C에게 대여금 51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② 원고의 채무자인 피고 C가 피고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13. 12. 30.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 B를 상대로 하여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3) 제1심 법원은 2016. 2. 3. 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전부 기각하면서도, ②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206,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청구 부분과 ㉯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피고 B는 20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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